충북북부보훈지청, 올바른 복지카드 사용방법 홍보
[충북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북북부보훈지청(지청장 박태일)은 26일 충주시 상이군경회가 주최하는 ‘국가유공보훈대상자 건강문화교실’ 및 ‘6․25전쟁 정전협정 및 유엔군 참전의 날 안보결의대회’에서 LPG 복지카드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부당사용 사례에 대하여 홍보했다.
복지카드는 상이국가유공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본인이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속한 가족의 명의로 등록한 엘피지 차량에 대하여 월 300리터 한도 내에서 세금감면을 해주기 위한 카드이다. 따라서 상이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대상 본인이 소지하면서 사용해야 하며 자녀나 가족 등 타인이 사용시 부당사용으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 공동명의자와 세대분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병원입원, 해외체류 등으로 본인 부재 시 타인이 사용하여서도 안된다.만약 부당사용으로 확인될 시에는 보조된 금액을 반납해야 하며 일정기간 카드 사용이 정지된다. 금년도 충북북부보훈지청에서는 LPG 복지카드 부당사용 방지를 위하여 국가유공자(손택수 상이군경회충주시지회장)가 직접 모델이 되어 제작한 배너와, 홍보용 포스터 및 스티커, 안내문 등을 활용하여 올바른 복지카드 사용방법을 널리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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