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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 스크린 골프장”도 금연구역 지정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2016. 12. 2.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고, 1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법이 시행되는 2018. 3. 3.(토)부터는 실내 체육시설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규정하는 등록·신고 체육시설로 종류를 살펴보면,

등록 체육시설업에는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3개 시설이 해당되며, 신고 체육시설업에는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등 14개 업종이 해당된다.

우리도의 2017년 12월말 기준 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등록체육시설업이 총 37개소로, 골프장 36개소, 스키장 1개소이며, 신고체육시설업 업종별로는 당구장이 754개소로 가장 많고, 체육도장업 593개소, 골프연습장업 345개소, 체력단련장업 250개소 순이며 수영장업 15개소, 기타 6개 업종에 45개소로 총 2,002개소의 시설이 있다.


실내 체육시설의 금역구역 지정에 따라 시설관리자 등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관리하여야 하며, 실내 체육시설 이용자는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금지해야 한다.

또한, 관리자 등이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의한 금연구역 지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내체육시설에서 흡연하는 자는 동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과태료 10만원(횟수 관계없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충청북도 관계자는 시설관리자나 시설 이용자가 금연구역의 확대지정을 인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을 상대로 홍보 및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며, 금연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두 캠페인, 전광판 표출, 각종 행사와 연계한 캠페인 전개로 새로운 흡연인구 진입 차단 및 흡연의 폐해에 대한 도민인식 개선에 힘쓰는 한편, “담배에 함유된 유해성분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고 본인과 가족, 이웃, 동료들의 건강을 위해 금연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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