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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처리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주)는 22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2건, 동의한 1건 등 총 3건을 심사해 원안가결 했다.

김영주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재단법인 충북학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1991년 설립되어 운영 중인 ‘재단법인 충북학사’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재단의 설립목적, 주요업무와 사업, 임원 및 재원조성 등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이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핵가족화에 따른 1인 가구 증가로 고독사를 맞는 노령층 등이 증가함에 따라 도민 각자가 스스로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체적인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교육 및 홍보활동, 관련 업무의 민간위탁 등 필요 사업 진행을 위해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충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센터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인정해 원안 가결했다, 

다만 수탁자 선정 시, 사회복지 자원의 연계, 사회복지종사자 교육 등 고유 업무 수행능력 뿐만 아니라 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관·단체들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등 다양한 역량을 고려하여 선정할 것을 주문했다.

한정순 기자 한정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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