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조합 간부 “명분과 실익 없어” 쟁의행위 불참 성명서 발표하기도 노조 파업 전개하더라도 공사는 열차 정상운행 등 시민 불편 전혀 없어567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는 5월 3일 노동조합의 파업 선언에 대해 노동조합 간부 178명 중 일부만 참가하였기 때문에 열차 정상운행과 시민 불편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단체협약 핵심 쟁점사항은노동조합은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조항을 단체협약에 신설하는 등 기존 단협의 119조항을 152조항으로 확대 요구하고, 조합원 인사조치 사전 협의 조항을 합의로 변경요구 및 자동승진, 유급휴일·휴가, 퇴직금 누진제를 확대하는 등 인사권, 경영권까지 침해하는 과도한 요구 조건을 제시하였고,또한, 공사가 2008년 시행한 창의조직이 정착되어 현재 조직이 안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조직과 근무제도로 환원을 요구하는 등 과거의 방만한 근무형태를 고수하며 명분 없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반면, 공사에서는 119조항 중 불합리하고 과도한 조문을 삭제, 개정하여 80조로 축소하였으며, 연봉제 확대, 퇴직수당․보건휴가·교통보조비 폐지, 연차휴가사용촉진제 도입 등 감사원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고, 순직자녀 우선채용, 자동승진, 안식년제 휴가 폐지 등 일반 시민고객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합리적인 개선안을 제시했다.
공사는 단체협약 갱신을 위하여 지난 2월 18일부터 4월 14일까지 총 16차례에 거쳐 협상을 지속해 왔으나, 노조 측은 무리한 요구안을 내세워 협상에 응하지 않는 등 팽팽한 대립각을 세워왔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쟁점사항을 노사 간 각 12개 조항으로 이견을 축소하여 3차례 회의를 거쳐 별첨과 같은 조정안을 제시하였다.(※중노위 조정안 참조) 이에 대해 공사는 ‘수용’하였으나 노조가 거부하고 파업을 선언한 것이다.
공사는 앞으로 인사 경영권 침해 조항, 정부 지침 및 감사원 등 지적사항 관련 조항, 과도한 휴일휴가 제도 등 주요 핵심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성실한 교섭을 통해 사회통념 및 법 정신에 맞게 축소하여 합리적인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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