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뉴스=최복열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안전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유아·아동용 섬유제품 14종의 리콜을 명령한다고 9일 밝혔다.
유아용섬유 3개 제품은 사용 금지된 알러지성 염료를 사용하거나,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에 최대 30배 초과하여 검출되었다.
아동용 섬유제품 11개 제품은 납, 카드뮴, 니켈 등의 중금속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의 유해물질이 기준치에 최대 374배 초과하여 검출되었다.
이번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 또는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한다.
기술표준원은 제품안전기본법 시행(‘11.2.5) 이후 지속적인 유아용및 아동용 섬유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품의 안전성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금년 하반기에 동 제품에 대한 안정성조사를 재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