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도 피해예방을 위해 불법 다단계업체나 폐업 우려가 있는 부실 상조업체에의 가입을 피하는 등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단계) 대학생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취업미끼 유인, 청약철회 거부 등 소비자피해 유발행위, (상조) 선수금관련 허위자료 제출,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위법행위가 중점 점검대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상시 점검반은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 17개 시․도 담당자로 구성하여 활동하며, 필요한 경우 검찰과 경찰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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