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오는 8월 23일(부터 9월 7일까지09:00~17:00, 2018년 11월 15일에 실시되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각 고등학교 및 시교육청 101호에서 일제히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전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은 출신 학교에 응시원서를 제출하며, 대전에 주소를 둔 검정고시합격자, 타시도 고등학교 졸업자, 기타 학력 인정자 및 시험특별관리대상자(시작장애, 청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는 대전시교육청(101호)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대리 응시를 막기 위해 본인 직접 접수가 원칙이나, 장애인·수형자·군복무자·입원 중인 환자·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 등은 소정의 증빙 서류를 첨부해 직계가족 또는 담당 공무원이 대리 접수를 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 준비물은 지원자의 신분증, 여권용 사진 2매, 응시 수수료가 있으며, 검정고시 합격자·타시도 고등학교 졸업자·기타 학력 인정자·대리 접수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별도로 지원자별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능 응시 수수료는 4개영역 이하 응시자(37,000원), 5개영역 응시자(42,000원), 6개영역 응시자(47,000원)로 나뉘며, 천재지변, 수시 모집 최종 합격, 군 입대, 사망 등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은 환불 신청을 통해 응시 수수료의 60%를 환불받을 수 있다.
재학생은 증빙 서류 없이 학교에서 확인·처리하며, 졸업생은 최근 1개월 이내(2018년 7월 23일 이후) 발급받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중 하나를 접수처에 제출하면 응시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수험생은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에라도 접수 기간 중에는 시험 영역 및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및 변경이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하므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접수 기간 내 응시원서를 접수‧변경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응시원서 접수 방법은 대전시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다.
한편, 대전교육청은 지난 8월 8일, 대전 지역 68개 고등학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으며, 수능 응시원서 접수 시범운영을 통해 예행연습을 하는 등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준비를 마쳤다.
원서 접수 이후 수능 일정은 11월 14일 10:00에 응시원서 접수처에서 수험표를 교부하며, 11월 14일 14:00 수험표에 표기된 시험장학교별로 수험생 예비소집을 한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1월 15일에 실시되며, 성적통지표는 12월 5일에 교부할 예정이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