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뉴스=김형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기관에서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작성자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사실을 확인·증명 가능한 형태로 소지하기 원한다는 요구에 따라 지난 7일부터 등록증을 발급한다고 발표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세 이상의 사람이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밝혀두는 문서로 지난 3일 기준 등록자는 총 10만1773명이다.
또한 등록증은 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의향서를 작성할 때 발급을 요청하면 상담자가 신청 정보를 등록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이 이를 확인해 1개월 단위로 신청자에게 우편 발송하는 단계를 거쳐 발급된다. 7일 이전 작성자의 경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등록증 발급 콜센터에서 수령 의사와 주소를 확인해 단계적으로 우편 발송한다.
의향서의 효력은 등록증 발급·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다.
한편 복지부는 “의향서 등록증 발급은 작성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시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논의를 터놓고 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