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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진 보상, 적극행정으로 찾아드린 유족 재등록

[충북타임뉴스=이현석] 충북남부보훈지청(지청장 장숙남)에서는 8월 9일(금)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제적되었던 전몰군경 유족의 재등록(권리부활)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사연은 이랬다. 6.25전쟁으로 자녀 2명이 전사한 유공자의 아버지가 전몰군경 유족 수급자로 지원을 받다가 1978년 돌아가시게 되면서 제적 되었다. 당시 유자녀(지숙자)는 국가유공자인 지태영 님의 유일한 미성년 자녀로 생년월일이 1954년 1월로 등재 되어 있었다.

뒤늦게, 6.25전사한 자녀에게 6.25전몰군경 유자녀 수당이 지원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19년 1월 국가유공자 유족 재등록을 신청하였다. 국가유공자의 사망일은 1950년 12월이었고, 유자녀의 생년월일은 1954년 1월로 국가유공자 전사 3년 후에 출생한 것으로 호적에 기재되어 있어 기각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유자녀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상담하던 보상팀장은 국가유공자 기록철에 있는 기록상 초등학교 4학년 때의 나이가 6살로 확인되는 자료를 찾아내어 법원에 생년월일 정정 절차를 안내해주었고, 금년 7월 생년월일 정정 후 재등록 절차를 거쳐 2019년 8월에 6.25전몰군경 유족으로 결정되어 2019년 9월부터 수당을 지급 받게 되었다.

충북남부보훈지청에서는 영동군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유족을 직접 찾아뵙고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직접 전달해 드리고, 그 간의 사정을 듣는 등 위문을 실시하였다.

유자녀인 지숙자님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보훈지청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며,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슬프고 눈물이 나지만, 늦게라도 국가유공자의 자녀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장숙남 충북남부보훈지청장은 이와 같이 보훈제도를 몰라 아직까지 보훈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도 미등록 독립유공자 및 6.25참전유공자 및 유족 등 발굴을 적극 추진하여, 한분이라도 더 찾아 예우해 드릴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이현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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