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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설치법 국회 통과... 2012년 7월 1일 공식 출범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을 규정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설치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에따라 여야간 의견차로 1년여를 넘게 표류했던 세종시 설치법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으며 세종시는 오는 2012년 4월 총선에서 시장과 교육감을 선출한뒤 같은해 7월 1일 공식출범하게 된다.

 

이에앞서 지난 7일 세종시 설치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며, 법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세종시의 공식 명칭을 정부 직할의 ‘세종특별자치시’로 했고 핵심쟁점이었던 관할구역은 충남 연기군 전체와 공주시 의당면, 반포면, 장기면, 충북 청원군 부용면 등이다.

 

이에 대해 염홍철 대전시장은 “늦게나마 세종시 설치법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대전과 상생발전하는 세종시 건설을 위해 지역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는데 변함없이 앞장서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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