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D사용 불법광고물정비 |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 대전광역시 서구(구청장 박환용)는 불법으로 설치된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1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특별정비를 실시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정비대상은 도산로(용문교~용문4가~변동5가~도마4가), 계룡로(용문4가~수침교) 등 주요간선도로변에 설치된 LED사용 불법광고물이다.
LED사용 불법광고물은 교통안전 및 빛 공해를 유발하여 수면방해 등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전수조사와 더불어 자진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며 자진정비에 불응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고발을 통하여 정비할 계획이다.
서구는 지난해 주요간선도로변(4개 노선 : 대덕대로, 갈마로, 계룡로, 가장로)의 불법LED간판을 집중정비(2회 / 8월, 12월)하여 175개 업소 260개 간판을 정비한 바 있다.
서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정비에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이 근절되지 아니함에 따라 그동안 광고주 위주에서 광고업자까지 행정처분 범위를 강화했다”며 “불법행위 근절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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