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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2월 1일부터 배수설비 준공지침대로!

대전 유성구, 2월 1일부터 배수설비 준공지침대로!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가 배수설비 불량 시공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억제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배수설비 준공지침을 수립해 다음 달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배수설비 준공 지침은 도안․덕명․학하 등 대규모 택지 조성이 완료돼 건축물의 신축․증축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증가로 배수설비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구는 이달 7가지의 배수설비 공사 유의사항을 담은 공사 지침을 수립해 다음 달부터 지침 위반시 준공신청 반려 또는 준공 후에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공사실명제에 따라 다음 달부터 배수설비 공사 시공자에 업체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담은 준공 표지판을 배수설비 준공 검사시 스크린조 또는 경계석에 부착하도록 해 공사․관리 책임을 높일 계획이다.

또 배수설비 부실시공으로 인한 ▲도로침하 ▲배수시설 오접 ▲빗물받이 파손 ▲하수관 접합 불량으로 인한 역류 등 공공시설물 피해발생시 시공업자 책임 하에 즉각적인 보수를 시행하고 피해 보상비 청구도 고려할 예정이다.

구는 배수설비 공사 지침을 현재 관내에서 배수설비 공사를 진행하는 9개 업체에 통보했으며 지침을 통해 배수시설 관련 민원에 대한 빠른 처리와 예산 절감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유성 지역의 개인 배수설비 시공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만큼 시공업자와 주민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시설을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적극 힘쓰겠다”며 “지침 수립으로 앞으로 배수설비 관련 주민 불편과 민원사항이 빠르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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