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 대전 유성구(허태정 구청장)가 올해부터 새로 사용승인 신청이 접수되는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제설도구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겨울철 눈이 많이 내리는 경우 공동주택단지의 제설장비 부족에 따른 제설작업 지연으로 눈길 보행자와 차량통행이 불편해지고 빙판길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제설도구 비치 의무화가 마련됐다.
앞으로 구는 새롭게 건설되는 공동주택단지에는 단지 내 세대수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제설도구를 비치하게 해 겨울철 폭설에 대비하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내 신규 공동주택 사업계획과 건축허가 접수시에 사업시행자에 제설도구 비치 조건을 부여하고 이후 건축물 사용(승인)검사 시 비치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제설도구는 삽과 넉가래, 빗자루 등으로 쓰레기 분리수거장이나 경비실 등 기존 건축 계획에 포함된 건물에 비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건설중이거나 건설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제설도구 비치를 권고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공동주택단지 제설도구 비치 의무화로 눈이 오면 바로 제설작업이 이뤄져 빙판길 미끄러짐 등 통행 불편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민간의 화합이 꽃피는 살기 좋은 공동주택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유성구, 제설장비 비치 의무화 추진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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