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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건설기계대여업자에 대한 체불관행 반드시 개선해야

김영주 의원, 건설기계대여업자에 대한 체불관행 반드시 개선해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새누리당)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동 개정안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하도급거래로 규정해,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하도급 업체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건설기계대여업자들에게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건설기계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 기준으로 건설기계대여금 체불금액은 약 800억원에서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거래상의 지위가 열악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자금난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지난해 10월부터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가, 지난 3개월간 국회 법제실과 건설기계분야 및 건설산업 관계자 등 전문가들과 함께 TF팀을 구성해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가지며 여론을 수렴해 왔다.

영세한 건설기계대여업자들에게 하도급 지위를 보장코자 하는 본 개정안은 주승용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3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여야를 막론한 초당적 법안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

김영주 의원은 “극심한 건설경기 불황 속에서 어렵게 생계를 이어오고 있는 영세한 건설기계대여업자들을 살리고자 오랫동안 개정안을 다듬어왔다.”라며 “건설인 출신으로서 이번 개정안에 애정이 깊은 만큼, 개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김영주 의원은“하루빨리 건설기계대여금 체불관행이 개선되어, 땀 흘린 사람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건강한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김기선, 정갑윤, 홍종학, 전순옥, 주승용, 윤진식, 윤관석, 김성곤, 권성동, 김세연, 홍지만, 우원식, 문정림, 신성범, 정성호, 문대성, 안규백, 이노근, 이명수, 김성태, 양승조, 박민수, 김성주, 김춘진, 김재경, 김장실, 박완주, 강은희, 류지영, 김진태 의원 등 31명이 참여했다.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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