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단속반은 관광진흥법 외 산지, 농지, 『산지관리법』 까지 단속하는 대대적 규모로서 전국에서 약78곳의 미등록 야영장이 적발되어 고발 조치됐다.
이번 문화부 합동단속으로 전국 약78여개 미등록 야영장이 적발 고발조치 되었고, 충청남도 최다 야영 사업장을 보유한 태안군은 약17개 미등록 야영장이 고발조치 및 조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는 이번 다수 적발대상자를 취재하면서, 태안군청 및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의 행정 엇박자, 협치 부족이 다수의 전과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했다.
고발된 피혐의자 제보에 따르면, 2016년 전 한상기 당시 ‘조건부 한시적 영업신고 등록’ 하였고, 당시 관광진흥과는 『관광진흥법』 에 따라 매년 ‘조건부 한시적 허가’ 를 득하여, 영업신고 할 수 있다는 내용도 고지 받았다.
2018년 7월 민선 7기 가세로 군수가 입성한 후 2019년, 2020년 2년간 ‘조건부 한시적 영업신고등록 불허 방침‘ 으로 영문도 알지 못하는 미등록 야영장이 대거 단속되기 시작했고, 각 사업장들은 법률에 귀속되고자 하였으나, 사유없는 군 불허 방침에 따라 법리에 귀속될 방법이 없었다.
그럼에도 태안군은,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대책 없이 ‘캠핑천국 태안’ 슬로건을 내걸고, 관광지 홍보에 매진했고, 전국에서 몰려드는 관광객을 피혐의자 처지인 미등록 야영장은, '밀려오는 관광객이 마구잡이로 버리는 쓰레기 홍수를 막을 방법 및 방치할 방법없이 사면초가' 에 달했다.
이번 합동단속에 적발된 피혐의자 역시 2016년 ‘조건부 한시적 영업신고’ 승인 취득할 당시와 현재 개별법 현황은 동일하다고 호소했다.
본지에 억울함을 제보한 피혐의자는, 소명자료와 전체 증거를 제출하며, 검토후 보도해 줄것을 신신당부했다. 증거를 전달받은 본지는 법률 자문을 의뢰하고, 신중히 검토한 결과, 금번 적발된 미등록 야영장 관련 피혐의자 위법 고발조치는, 해수욕장 관리청인 태안군 책임이 막중하다는 결론을 얻어 제보자(피혐의자)의 당부대로 소명서 중 중요내용만을 보도키로 했다.
본지가 법리검토한 바에 따르면, 태안군은' 캠핑천국 슬로건을 홍보' 하고, '해수욕장법(약칭) 제9조 기본관리계획을 수립' 하지 않았다. 설령 태안군이 수립했다고 하여도 '해양수산부 지정해수욕장에 관리계획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현재 5년 간 국민의 해수욕장 편익도모를 방임했다.
태안군의 직무 방임행위는, 탐방객의 불편을 초래했고, 관광선봉일꾼들이 위법 전과자로 전락되고 있다. 이는 과거 현재 미래에도 반복될 고리디우스매듭으로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 확신된다. 엄밀히 따지지 않더라도 직무유기다.
본지는 해양수산부 지정해수욕장에 귀속된 미등록야영장이 매년 사법처분 받고 있다는 점, 태안군정 그늘의 비호를 받는 사업장은 요행히 피해가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따라서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3년간 지정고시된 해수욕장 내 미등록 야영장의 고발처분 통계를 취합할 예정이며 2보로 보도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단속으로 적발된 다수의 제보자 기록을 참조한다면, ‘해수욕장 관리계획 미 수립’ 으로 선량한 군민이 반복전과자로 낙인찍히는 책임을 태안군은 피해 갈 수 없다. 이에 본지는 태안군내 '지정 고시된 해수욕장을 기반' 으로 '생업을 영위하는 관광사업자 이해' 를 돕고자 제보자 동의를 받아 ‘’사법기관에 제출된 피혐의자 소명 진술서‘ 를 일부 보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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