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지방청별 피의자 신분위장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2008년 260건, 2009년 228건, 2010년 262건, 2011년 208건, 2012년 223건으로 총 1,181건에 달한다.
실제로 올 1월 부산에서 30대 수배자가 집행유예기간 중 가중처벌을 우려한 나머지, 자신의 친형으로 신분을 위장해 검찰과 경찰, 구치소 등 ‘검색 3중망’을 무사통과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경찰의 기강해이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국민들의 치안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김영주 의원은 “본인확인 절차는 경찰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 중의 하나다.”라며 “아무리 경미한 범죄라 할지라도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는 벌금을 비롯한 각종 전과 기록 등이 남게 되어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까지 큰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영주 의원은 “현재 법무부령에 따라 형사사건의 경우 지문채취를 통한 범죄자 신분확인이 가능하지만,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등 비교적 경미한 범죄는 지문채취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김기용 경찰청장은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범죄자 신원확인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기용 경찰청장은 “부산 지역의 경우, 해당 파출소 담당자가 지문확인을 신중하게 하지 못한 잘못이 있었다.”라고 시인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5년간 지방청별 ‘피의자 신분위장’적발현황에 따르면 상위 3곳은 서울 354건, 경기 293건, 부산 96건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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