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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소상공인 군유재산 사용료 6개월간 50% 감면

[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 태안군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군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나섰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매출이 대폭 줄어들며 경영의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 등을 위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군유재산 사용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면대상은 군유재산을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태안동부시장, 안면도수산시장, 태안공영버스터미널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이며, 이번 감면을 통해 약 2500만 원의 사용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군은 예상하고 있다.

또한, 군은 코로나19 사태의 상황 변화에 따라 감면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는 방침이다.

나정남 기자 나정남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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