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의혹해소는 도 분임재산관리관 담당팀장이 ‘인가해 주었다’ 고 밝히면서 태안군청으로 쏠렸던 의혹 확대 진원지는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였음이 드러났다. 태안군은 해당 사업주가 제출한 서류를 전달받아 인가 결정기관인 도 분임재산관리관 승인을 받아 허가 진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년간 다발적 민원과 분란의 진원지였던 꽃지동답해수욕장은, 충남도와 해당 기업과 고가 수탁계약을 체결하기 전 태안을 대표하는 명소중의 명소였다. 특히 네이처월드가 주최 주관하는 국제꽃박람회 개최지로 연중 자리매김하면서, 관광객 유입에도 선봉에 섰던 지역이기도 하다.
그러나 불행히도 해당 지역은 충남 도유재산, 태안군 입장은 네이처월드를 지원하며 국제꽃박람회를 활성화시키고, 테마파크 조성 등 관광객 편익을 도모할 수 없었던 상황, 군 관계자는 '타 지자체 재산인 도유지에 조경용의자 한 개도 마음대로 설치할 수 없다' 면서 '관리권이 없는 것을 매우 안타깝다 ' 며 민원1번지로 드러난 해당 주차부지 관련, 아쉬움을 표현했다.
충남도 역시 2002년 꽃박람회 이후 무료 주차장으로 개방관리하며, 개보수까지 전담해 일정기간 태안군 관광산업에 일조하기도 했다. 이후 2016년 장기로 놀리던 해당 부지를 영세한 영농법인과 고가임대분양 전환하면서 오늘날 태안군 최고의 민원1번지로 유명세를 얻게됐다. 안희정 전 지사 시절이다.
당시 20002년 꽃박람회 행사를 마친 충남도는, 해당 부지 절반은 공터로 방치했고, 절반은 노외주차장으로 제공했다. 방치된 절반은 시설물 노화로 약15년간 흉물로 방치된 부지에 해당 영농법인이 입주의사를 밝히면서 노다지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챙길 기회를 잡은 것, 안 전 지사는 '갑' 질에 해당하는 고가임대카드를 내밀었고, 진퇴양난에 빠진 해당 법인은 '을' 입장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고가분양에 재미를 본 충남도는 2019년 양승조도지사가 『주차장 조례법』 까지 신설 공포하며, 현 민원1번지 법인에게 절반의 무료주차장까지 고가 임대카드를 제시하며 '갑질'해 계약이 체결됐다.
2016년 절반의 공터를 임대한 영농법인, 남은 절반 노외주차장을 고가로 임대받은 영리법인 등 2차에 걸쳐 애물단지에 해당했던 부지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 로 만든 일등공신은 재산관리관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다.
이로 인해 관광객과 주민은 '누운 자리에서 도끼를 맞았다' 고 한다. 수탁받은 영리법인은 주민에게 고가분양하며 재 전대했고, 분양받은 주민들은 관광객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우며 악의 고리가 형성됐다. 지역민심은 각박해지고 주민간 고소고발이 난무하며 흉흉해진 동답주민은 이제 지칠대로 지쳤다. 공법기관 충남도가 국민재산으로 사법인같은 영리수익를 앞세워 주민들의 분열 반목을 부추긴 원흉인 셈이다.
더구나 이번 주차장 조례법을 발의한 도의원은 해당 지역에서 선출된 의원으로 확인됐다. 이런 사실을 알게된 모 주민은 “주민과 관광객을 죽이는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 맞느냐. 그를 찍은 내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 고 한탄했다.
절반의 공터와 절반의 주차장을 관리했던 분임재산관리관 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쾌재를 부르고 있는 입장이다. 지난 2019년 노외주차장 1223면을 약 2억2천 만원에 위•수탁 계약 체결하며 그간 거액을 투입한 주차장 관리까지 손을 놓게 됐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애물단지(주차장) 관리까지 사기업에 위탁했으나 '오히려 직원은 더 늘었다' 면서 충남도를 향해 극단적 시위까지 예견되고 있다.
도 산림자원연구소는 해당법인에 주차관리를 넘기며 수억원의 수익까지 덤으로 얻자 노다지를 안겨준, '민원1번지 법인대표를 두둔한다' 는 주민의 원성이 끊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담당팀장은 '문제없다' 는 입장이다.
해당 지역에서 40년을 거주했다는 모 주민은, “수탁받은 영리법인은 '꽃지해안공원 주차장관리 및 주차료 징수조례' 제9조(관리수탁자의 의무)는 관심도 없다. 도 산림자원연구소장이 허가해 준 20동의 근린생활시설을 고가 분양한 업자는 우화처럼 베짱이가 되었고, 고가 분양받은 상인은 관광객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결국 충남도와 해당 영리법인은 무료개방했던 주차장으로 금맥을 채굴하고 있다" 면서 조례를 공포한 양승조도지사를 향해 손사래를 쳤다.
충남도로부터 수탁받은 해당법인 임원도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를 받아 상가 분양한 것은 도의 허가를 득해 문제 없다는 의견이다.
해당법인은『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 조례』 에 따라 도 산림자원연구소와 수탁 계약했다. 또한 분임재산관리관은, 조례 제11조(지도•감독)에 의거 관리수탁자에 대해 주차장 관리에 대한 사항을 지도 감독하며 위탁사무에 필요한 보고를 받아야 할 의무 수행에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또한 해당 법인 임원은 관리사항을 보고 또는 지도감독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한다. 위수탁 체결사간 염불은 관심없고, 잿밥에 관심있다는 주민의 성토가 멈추지 않는 이유다.
담당팀장 취재에 나선 본지는 지난 2년간 주차장 관리의 허술한 점을 들어, “주민들의 다발적 민원이 빈번했고, 근린상가 고가분양으로 여러 번 공중파를 통해 방영된 사실을 알고 있는 관리팀장으로 수탁자가 주차장관리 조례에 따른 목적과 위배되지 않느냐" 는 질문에 ‘목적과 위배되지 않는다’ 면서 (그걸 왜 물어보느냐는 듯) ‘고민하지 않았다’ 고 답변했다.
이어 본지는 “해당법인이 신청한 설계도면과 20동 상가 건축계획도를 전달받고 인가결정에 동의해 준 사실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담당팀장은 ‘동의해 주었다’ 고 답변하며 “날씨가 찌뿌둥해 몸이 너무 안 좋다" 면서 (본지의 의혹해소 제기가 시덥지 않다는 듯) “공개정보요청으로 질의하면 답변하겠다" 는 답변으로 갈음했다. 본지는 '살면서 수많은 지역 공무원과 면담했지만 갑질도 이런 갑질을 하는 공무원은 최초' 라고 담당팀장 면전에서 지적했다.
충남도에 막대한 임대수익과 탈도 많았던 주차장 관리까지 떨쳐버린 담당팀장은 그 공적이 대단하다는 듯 오만한 답변에서, 그간 수회에 걸쳐 감사와 사법기관 조사를 감내하며 의혹을 받았으나 끝내 충남도 및 도 산림자원연구소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공동체 규범을 지켜온 '태안군 신속민원처리과 담당자' 윤리의식에 본지는 찬사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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