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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전관예우 넘어 ‘후관예우’ 받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박범계 의원, 전관예우 넘어 ‘후관예우’ 받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민주통합당 박범계(서구을) 국회의원은 2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황교안 후보자에게 전관예우를 넘어서 ‘후관예우’를 받은 아니냐고 꼬집어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일한 만큼 보수를 받는 것이 로펌시장의 확고한 룰”이라며, “황교안 후보자가 퇴임 후 로펌에서의 고액 수임료에 대해 법무법인 태평양에서는 “황 후보자는 고검장 출신이어서 직책이 ‘고문’이었지만 실제 일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황교안 후보자는 본인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여해 직접적인 변론을 한 적은 거의 없고 단지 담당 사건별 팀 소속 변호사들을 총괄·지휘하면서 변론계획 수립, 법리 검토 등을 하는데만 17개월에 16억원을 받았다“며 “부산지검 고검장 퇴직시 재산 13억에서 현재는 25억으로 2년 새 재산이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어느 정도의 경력 변호사라면 변론계획 수립, 법리 검토 등은 무리없이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만으로 법무법인이 16억씩을 주었다면 이것은 장차 황교안 후보자가 로펌을 나가서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같은 고위공직자가 될 것을 기대하고 사전에 보험성격의 보수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더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전관예우에서 더 나아가 ‘후관예우’인 것”이라며 “실제로 신세계 정용진, SK최태원 회장건이 로펌시장 최대 사건인데 장관 지명 이후 태평양이 이 사건을 수임한 것은 후관예우의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범계 의원은 “앞으로 고위직 공무원으로 퇴임한 자가 퇴임 즉시 대형 로펌에 들어가 단기간 고액을 번 뒤 다시 행정부의 수장으로 돌아오는 이른바 ‘회전문 인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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