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김영환 의원,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 철회해야!

김영환 의원,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 철회해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김영환 의원은 18일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심각한 법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내정철회를 요구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제4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은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사건 ▲증언이나 감정을 한 사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사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사건에 대한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제1항) 또한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제2항) 라고 되어 있다.

공정거래법의 목적은 재벌과 대기업의 독과점 규제와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고 공정거래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다.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국내 최대의 로펌인 김앤장과 율촌에서 24년이나 근무하면서 재벌, 대기업 당사자의 독과점, 불공정 거래행위를 변호해 왔다. 명백히 직업적으로 공정거래법 제44조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서 높은 보수를 받아왔다.

또한 공정거래법 사건 당사자는 공정거래위원이 심의, 의결을 공정하게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기피신청에 대해 가부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할 수 있는가? 이는 공정거래법의 제척사유에 명백히 어긋나는 심각한 법위반 소지를 갖고 있으며, 내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인사는 전대미문이고 금시초문이라고 밝히고, 생선가게를 통째로 고양이에게 맡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장 자격시비로 또다시 국회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국정이 표류하지 않도록 내정을 철회해야 하며, 한만수 내정자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는 결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대인 기자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