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민주통합당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을)은 7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관련해 “박 후보자는 김앤장의 파트너 변호사, 즉 동업자로서 김앤장 지배구조의 왜곡과 은폐, 분식회계 의혹, 반서민적인 기업·외국자본 변호 등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한다”라고 역설했다.
4명의 각료를 배출, 김앤장공화국의 동업자 ‘박한철’
가히 김앤장 공화국이라 할 만하다. 박근혜 정부의 초기 내각 및 주요 기관의 인사들이 김앤장 출신들로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의 가슴속은 한숨으로 채워지고 있다. 역대 정부 초기 인사를 보면 김앤장 출신 각료는 참여정부 때는 단 1명도 없었고 MB정부 때는 한승수 전 국무총리가 유일하게 있었으나 현 박근혜 정부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낙마), 그리고 오늘 인사청문회의 주인공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까지 모두 4명이나 된다. 그동안 법률시장을 좌우하는 큰손이었던 김앤장이 이제는 국가운영을 좌우하는 큰손이 된 것이다.
박한철 후보자는 서울동부지검장으로 퇴임한 뒤 2010년 9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김앤장의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며 4개월의 재직기간 동안 무려 2억 4500만원의 보수를 받은 바 있다. 그렇다면 박 후보자는 김앤장의 동업자로서 아래에서보는 바와 같은 김앤장의 구조적 모순과 왜곡에 동참한 것이고 공동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공동법률사무소라는 형식과 다른 왜곡된 지배구조
김앤장은 변호사법상 가능한 4가지 형태(개인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 유한, 법무조합)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김앤장은 스스로를 민법상 조합이며 ‘공동법률사무소’라고 포장하고 있다. 즉 동업관계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실질은 김앤장의 대표인 김영무 변호사의 1인 회사이며 김앤장에 근무하는 250여명의 변호사들은 고용된 변호사에 불과하다.
단적인 예로, 2005년 김영무 변호사의 신고된 소득액은 600억원으로 김앤장 내에서 단연 높았던데 반해 차순위 김앤장 파트너 변호사의 소득액은 50억원에 불과했다. 공동법률사무소에서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변호사 사이에 소득액이 무려 10배 넘는 차이가 날 수는 없는 것이다.
박한철 후보자는 김앤장에 입사할 당시 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선임계를 제출한 사건이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박 후보자가 받은 2억 4500만원은 무엇에 대한 보수인가. 이 돈을 무슨 기준으로 누구로부터 받았단 말인가?
김앤장은 개인사무소이기 때문에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아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 2012년 김앤장의 총 매출 추정액인 760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공동사업자로 과세시 추산 최대 2887억 7610만원의 소득세가 부과됨에 반해, 법무법인 혹은 법무법인 유한으로 과세했을 시에는 1667억 8000만원의 법인세가 부과되어 그 차액이 1219억9610만원에 이른다. 무려 1200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이 있음에도 김앤장이 법무법인 혹은 법무법인 유한으로 전환하지 않고 현재 형태를 고수하는 까닭은 법무부 장관에 의한 회계감독, 공시 등으로 김앤장의 왜곡된 지배구조와 분식회계가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아닌가.
박 후보자는 김앤장 근무당시 김앤장으로부터 김앤장 소유의 에쿠스 차량을 제공받았는데 이 에쿠스 차량은 박 후보자 명의로 등록되었다. 김앤장의 주장대로 김앤장이 민법상 조합이라면 이 에쿠스는 조합의 합유재산으로 등록이 가능한데도 후보자 개인의 명의로 등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김앤장이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허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득 초과신고로 비자금 조성, 세무조사마저 유예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은 실제 소득보다 더 많이 받는 것처럼 국세청에 신고하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데 이는 기업들이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다. 즉, 신고된 소득액보다 낮은 금액을 변호사에게 지급하고 그 차액을 비자금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소득 초과신고로 김앤장은 2000년 이후부터 4차례에 걸쳐 ‘납세자의 날’ 표창을 수상함으로써 수상일로부터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실상 2007년까지 세무조사를 면제받아 왔다.
박한철 후보자는 김앤장 재직시절인 4개월간 김앤장으로부터 세전 2억 4500만원을 받았는데 이 기간 김앤장이 박 후보자의 국민건강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을 역산해 보면 추정 소득신고액은 3억 5049만원으로 박 후보자가 실제 받은 금액보다 무려 1억 이상 높은 액수로 김앤장의 소득초과 신고 행태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서민은 외면한 재벌, 외국자본의 대리인
김앤장은 시중 은행 법률자문의 8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데 그 중 외국계은행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기업 법률자문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라있다. 김앤장은 2012년 애플과 삼성전자 간 국내 첫 소송에서 애플을 대리했고, 2006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 법률자문, 2004년 씨티그룹의 한미은행 인수 당시 씨티그룹 법률자문을 담당했고, 2003년 SK와 소버린자산운용 경영권 분쟁 당시 소버린의 주식취득 신고 대행하는 등 외국자본의 충실한 대리인으로서 복무해왔다.
2002년부터 2006년 6월까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심판 등 근로자와 사용자 간 36건 사건 중 김앤장은 30건을 담당했고 100% 사용자 측을 대리했다. 김앤장의 승률은 80%였다. 근로자를 상대로 한 사용자의 소송 10건 가운데 8건을 승소한 것이다. 특히 그 중 50%는 다국적 기업으로 김앤장은 전체 기업 대리 중 절반을 외국계 기업 사용자측을 대리했다.
공안검사로 27년 간 근무하여 국가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민간인 신분이었던 4개월마저 재벌과 외국자본의 충실한 대리인으로 반서민적 기업인 김앤장에서 근무한 박 후보자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가치의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수장에 적임이라고 할 수 있는가?
박범계 의원, 3無 후보자 박한철 헌재소장이 될 것인가?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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