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김영환 의원(민주통합당, 안산 상록을)은 18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김영환 의원은 노대래 후보자를 상대로 “95년부터 2010년까지 대기업 연간 생산성 9.3%씩 증가했지만 고용이 2%씩 줄고 있다.”라며 “대기업의 곳간에 이익잉여금 총액이 2011년 644조4000억원인데, 기업수에서 99%, 고용의 88%를 점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2011년 36조4000억원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 같은 기술혁신형 기업으로부터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인데, 대기업이 늘어나도 자동화가 진행되면서 고용이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다.”라며 “기업의 생태계와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로 잡아야만 창조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공정위가 적극적인 인식을 가지고 공정거래법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공정위의 조사결과에 대해 “고개를 들 수 없을 지경이다. 13개 대기업 MRO업체의 내부거래 비중은 총 매출액 5.9조원 중 4.3조원으로 72.9%를 차지하고 있는데, 11년 12월 기준으로 MRO 분야 부당지원행위 적발에 대한 과징금 33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기업 소속 SI분야 20개 업체의 내부거래 비중은 총 매출액 12.9조원 중 9.2조원로 71%인데, 12년 7월 기준일감을 몰아준 행위의 적발에 대한 과징금도 347억원에 불과하다.”라며 공정위의 부실조사를 질타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일감몰아주기의 지원을 받은 계열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기업의 입증책임 부과, 부당내부거래가 적발시 총수 일가에 처벌을 확대’에 대해 노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노대래 후보자는 “공정거래질서는 행정적 제재와 민사, 형사 제제도 오히려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같이 상호보완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며 “다만, 입증방식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등이 중첩되어 있어 사안별로 대상, 시기, 절차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편의점 본사의 횡포와 관련해 “오늘 편의점주 한 분이 자살했다. 중도해지 위약금 문제가 심각하다. 보통 10%의 위약금을 산정하는데, 편의점 본사는 30~40%의 위약금을 받고 있다. 당장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8년부터 2012.7월까지 5년간 대기업이 운영하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접수건수는 1,384건인데, 단속실적은 고발 1건, 과징금부과 0건으로 충격적이다“며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다.
이에 노대래 후보자는 “유통, 소비자 문제에 대해서 공정위가 특별히 신경쓰겠다. 편의점의 위약금 부분도 함께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영환 의원,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관행 반드시 근절해야”
홍대인 기자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