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호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송활섭 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징계의 건’과 관련해 제명을 의결했다고 밝히고 있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중호)가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송활섭 의원에게 제명을 의결했다.
이중호 윤리위원장은 16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송 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징계의 건’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송 의원에 대해 제명과 출석정지 30일을 놓고 투표를 한 결과 9인 전원의 투표와 과반수 득표를 거쳐 제명으로 가결했다.
윤리위 결정은 오는 9월 3일 열리는 제2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돼 무기명 투표를 통해 확정된다..
제명의 경우 전체 의원 과반 이상 참석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통과된다.
징계 대상인 송 의원을 제외한 21명 전원이 참여한다면 14명 이상이 제명에 동의하면 송 의원은 대전시의회를 떠나야 한다.
이번 윤리위 결정은 윤리자문위원회에서 제안한 출석정지 15일에 비해 처분이 더 센 결정이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윤리위원들이 동료 의원이라는 부분에 대해 더 무게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다"며 “윤리자문위원회는 일반적인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고 저희는 더 큰 책임감이나 사명감을 가져야 하는 의원 입장에서 이 사안을 바라봤기 때문에 훨씬 더 중한 징계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활섭 의원은 지난 2월 총선 캠프에서 일했던 30대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여성 B씨는 대덕구 한 건물 엘레베이터 앞에서 A씨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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