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이 22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연계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은 올바른 부동산 거래 문화 정착과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장우 시장은 22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연계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에서 “대전은 올해 11월 트램 공사를 착공하고, 유성터미널을 연말에 착공해 내년 하반기쯤 오픈할 계획"이라며 “이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전세사기 문제로 인해 공인중개사들의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부동산 전세 사기 피해가 지난해 4분기를 정점으로 올해 3분기에는 피해 접수 건수가 50% 급감했으며, 이는 공인중개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시장은 “대전시는 그동안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와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며 “올바른 부동산 거래 문화 정착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 여러분들도 대전시와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대전시는 주거 안정 지원금 100만 원, 이사비 최대 100만 원, 월세 최대 480만 원 등 실질적인 주거 지원책을 마련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힘쓰고 있다"며 “공인중개사들의 협조와 함께 대전시도 지속적으로 부동산 거래 안정화와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전시는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번 연수교육과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을 병행하여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는 서용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회장과 조병문 교수가 강사로 나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역할 및 직업윤리, 전세사기 피해 유형과 사례,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개정된 부동산 관련 법령 설명 등 실무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교육에 앞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업무에 기여한 시민과 공무원 7명에게 표창장이 수여 됐다.
한편 대전시는 올해 말까지 대학가와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공인중개사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그리고 수능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을 진행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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