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운 의원 디지털 전환 촉진 조례 전부개정안 발의]
임병운 의원, 디지털 시대 충북 산업혁신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북도의회 임병운 의원(청주7)은 충북도의 산업‧경제 등 사회 전반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충청북도 디지털 전환 촉진 조례 전부개정안’을 지난 15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급속히 진행되는 디지털 기술 도입과 산업구조 재편에 발맞춰, 기존 규정의 미비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디지털 전환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과 창업자 등으로 확대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선정 및 지원 △공동연구 촉진을 위한 지원책 마련 △혁신기술 경진대회 개최 근거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오송을 중심으로 충북도의 신산업 육성과 디지털 기술 활용 촉진이 가능해져 예비 창업자부터 대기업까지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스마트공장과 제조혁신 등 고부가가치 생산공정 도입을 통해 충북도의 디지털 전환을 활성화하고자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충북 지역산업의 혁신과 미래성장 동력 창출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개정 조례안은 지난 17일 충청북도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되었으며, 오는 23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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