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오 의원]
변종오 의원, 전기자전거 활성화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27일 제422회 정례회 2차 회의에서 변종오 의원(청주1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통과시켰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전기자전거에 대한 정의 규정을 추가하고, 전기자전거 구입비 지원과 충전소 설치에 관한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시행 주체와 세부 사항을 정비하여 전반적인 법제 명칭 등을 일괄 수정했다. 변종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친환경 이동 수단인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 조례가 생활 속에서 탄소배출 감축을 실천하고 도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는 전기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다음 달 1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한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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