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영 의원]
충북도의회, 스마트농어업 체계 강화 나선다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는 충청북도 스마트농어업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27일 제422회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한 ‘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의영 의원(청주12)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상위법령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주요 내용을 반영하고, 충북 실정에 맞는 규정을 정비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충청북도가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5년 단위 계획과 상위법에 따라 매년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 간의 혼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법정계획의 수립 및 공표 방법에 관한 내용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이의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스마트농어업 관련 사업의 체계적 계획 수립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계획과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스마트농어업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2월 11일 제42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한정순 기자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