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갑 의원 대표 발의…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충북도의회 이종갑 의원 대표 발의, 치유농업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는 11일 제42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충청북도 치유농업의 체계적 확산을 위한 ‘치유농업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충청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충청북도 치유농업의 확산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충청북도 치유농업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치유농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2월 개소한 충청북도 치유농업센터가 도내 치유농장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발의됐다. 이종갑 의원(충주3)은 “치유농업센터의 운영 근거 마련과 지원규정 정비로 치유농업의 체계적 육성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향후 도민들의 건강 회복 및 증진과 치유농업 운영자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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