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최선아 기자]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의생활 분야에서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큰 ‘판사·검사·변호사 법복’ 등 11건을 21일 문화재로 등록 예고하였다.
‘판사 법복’은 김홍섭(金洪燮, 1915~1965)이 서울고등법원장으로 재직 중에 입었던 법복(法服)으로 검정색 모직 가운 형태이며, 목 부분에는 스탠드 칼라를 부착하고 검정색 법모(法帽)와 함께 착용하였다. 1953년 3월 5일 발표한 「판사·검사·변호사 및 법원 서기 복제규칙」에 따라, 법복 앞가슴에 무궁화 무늬(지름 20cm)와 그 안쪽에 무궁화(지름 10cm) 무늬를, 법모에 무궁화 무늬(지름 5cm)를 수놓았다. 판사의 경우에는 무궁화 무늬의 색이 백색, 검사는 황색, 변호사는 자색이었다.
‘검사 법복’은 민복기(閔復基, 1913~2007)가 대법원장 임명 전인 1953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재직 또는 1955~1956년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때에 착용한 검사법복으로, 해방이후 대한민국 최초의 공식적인 법복제도에 따라 제정된 검사 법복이다.
‘변호사 법복’ 중 ‘일제강점기 변호사 법복’은 김홍섭이 1941년 변호사로 활동할 때 착용한 법복이고, ‘1953년형 변호사 법복’은 민복기가 1956년 변호사로 활동할 때 착용한 법복이다. 1966년 이후 사라진 변호사 법복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귀중한 유물들이다.
| 판사법복과 김홍섭 판사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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