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헌법』 '제21조제1항 집회•결사의 자유' 행정과장 '청사방호 훈령 적용 퇴출' 무법천지..

[타임뉴스 충남지역 본부장 이남열기자]
[타임뉴스=이남열 기자수첩]태안군이 청사방호규정으로 헌법의 권능을 넘어선 금지조항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들 공직자의 문해력이 저하 선택편향 확장편향 등 금권(金權)편향 양태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이달 초 태안군은 청사 관내 1인 시위자를 대상으로 『태안군청사방호규정』(훈령 제216호)을 예로 들면서 제11조(금지행위) 2항 시위를 목적으로 청사 부서 내에서 단체로 행진하는 행위, 내지 3항 청사(廳事 업무를 보는 중정 등 건물 내 및 마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여 시위(示威 위력 기세를 보임)•농성(籠城 한자리를 떠나지 않는다)을 하는 행위.를 엄중 단속한다는 공문서를 작성해 시위자들에게 직접 수발했다.

공문서 수발 행위를 이해할 수 없는 1인 시위자들은 '문서로 위협하는 것을 넘어 선 협박 수준이였다' 라고 강변했다.

공무원의 무지막지한 사인배 같은 행동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자신의 사용하는 단어의 뜻이나 문서로 작성된 문맥의 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공무원은 부지기 수이며 자의적인 과장해석 거짓말은 일상이다. 대표적 사례로 지난 9월 초 공무원 노조측은 '성명서' 제목하에 구술문(주장문)을 작성한다. 이어 13개 언론사에 마치 사실처럼 무작위 배포했다. 한 시민단체 박 사무총장은 '꿈속 또는 상상으로 기억된 픽션의 세계를 현실에 적용해 의도를 품은 대상을 비난에 나섰던 대표적인 촌극" 으로 촌평했다.

노조측의 주장문을 전달받은 지역 언론사 포함 다수의 언론사들 또한 너나할 것 없이 앞다투어 드레그(drag 끌어쓰기)해 보도했다. 이들의 무치하고 무지한 행위로 인해 1인 시위자들은 비난을 감내하며 언론 중재위로 향했다. 2개 언론사는 정정보도 해명보도에 나섰으나 6개 언론사는 거부했다. 이로서 송사로 이어질 판이다.

노조측 언론사측 공히 무치함으로 드러낸 촌극으로 시민들은 고통이다. 사단은 벌이고 책임이 없다는 식의 후흑(厚黑 얼굴이 두껍고 속이 시커멓다는 뜻)성향으로 분류된다. 성명(聲明 견해)과 주장문은 유사하다. 반면 이들 후흑이 지목한 선량한 시민들은 덩인지 된장인지 알지도 못한채 달콤한 설탕에 독약을 숨긴 기사를 접하는 셈이다. 2016년~ 내리 OECD 33개국 중 문해력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이며 태안군 공직자들의 현 주소로 파악된다.

[2024.12.11. 박준서 행정과장 성명발표 출처=태안TV캡처=]

소크라테스는 이런 부류들은 무지의 지(無知의 智)를 신속히 깨우쳐야 한다는 것을 평생 설파했고, 15세기 영국의 대법관 프린시스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 이라는 경구까지 남겼으나 사람의 어리석음은 신조차 포기했다는 설에 따라 미디어나 SNS에 함몰된 공직자나 사인들은 안도와 안위 걱정 탓에 콜럼부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는 픽션형 주장(천동설 같은)을 여전히 맹종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즉 지혜(智慧) 사물의 도리나 이치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이 마치 사실뒤에 감춰진 의도는 은폐한 채 가짜와 유사한 거짓 주장을 내세워 멍때리는 대상을 마녀 사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노조측에 편승해 보도한 13개 언론사 또한 동급이라는 비난은 감수해야 한다.

간단히 설명하면 노조측은 상상속의 생각을 짜 맞추어 1인 시위자를 희롱하고 보도를 접한 군민들을 기망했다. 생각이 오류적 행동을 만들고 오류적 행위로 인해 많은 이들이 오류를 인식한다는 유추에는 근접할 수 없는 선택편향(오류적 사례에 비유하는)에 빠진 확장편향주의자(걸과를 정해 놓고 행동하는)라는 것은 이미 드러났다.

문제는 9월에 노조측과 12월에 청사방호규정을 앞세운 행정과는『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닌 수범자이지 구 소지자가 아니라는 판시문을 희롱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양태다.(헌법재판소 93헌마120)

행정과는 태안군수 제2부속실로 알려졌다.

이들의 언어의 이해 및 문장의 해석 수준을 논하기 전에 이들이 원하는 합목적성 의도를 품은채 훈령에 불과한 방호규정을 헌법에 비유하는 촌극을 벌였다. 태안군 현 주소가 노조측과 행정과측 공무원으로 인해 완전 까발려진 것으로 확정된다.

또『헌법』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라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규정된 결사(決死)의 자유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죽을 힘을 다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다. 동시에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위의 자유인 집회•시위 법령을 제정했다.

법령에 따르면 집회의 자유의 의미 역할을 한정했다. 헌법재판소는『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로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함께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에는 집회를 통하여 형성된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사에 영향을 줄 자유를 포함한다. 따라서 이를 내용으로 하는 시위의 자유 또한 집회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권』으로 판시했다.(헌법재판소 2005.11.24. 2004헌가17 보호되는 기본)

나아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 범위을 정했다.『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집회를 하루 중 언제 개최할지 등 시간 선택에 대한 자유와 어느 장소에서 개최할지 등 장소 선택에 대한 자유를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2000헌바67 ).

야간 시위도 한정했다.『야간의 시위 주최 및 참가 역시 집회의 자유로 보호됨이 원칙이고, 이를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국민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 등을 위하여 제한함에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헌재 2009. 9. 24. 2008헌가25)

여기서 최소한의 범위는 집시법이 정한 규정의 준수를 의미한다.

이처럼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걸사의 자유를 성취함에 있어 집시법에 근거한 법규 준수를 명령하고 있는 바 군민들은『태안군청사방호규정』을 빗대 1인 시위자를 탄압하고자 하는 태안군수 및 공직자의 수준은 “장자의 서경 22강 약전목지유유얼(若顚木之有由蘖) 즉 쓰러진 나무에서도 꽃이 피고 삶이 고단할 때 그루터기를 제공해 주는 무생물한 폐목에도 비유되지 않는다는 원성이 하늘을 찌른다.

[이 기사 문의, 태안군수 및 공무원 등에게 모욕 및 탄압 등 핍박받는 억울한 군민 제보받습니다. 타임뉴스 본부장 이남열 010-4866-8835]

이남열 기자 이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