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합동점검(지난해 사진)]
충주시, 설 명절 앞두고 대형 매장 과대포장 점검 실시
[충주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주시가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자원 낭비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과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월 13일부터 2월 7일까지 한국환경공단과의 합동으로 진행되며, 제품의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이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의무대상 제품의 분리배출 표시가 적정하게 표기되었는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점검 대상 품목은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완구·문구·지갑 등),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 종합제품 등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의류는 1회, 그 외 모든 제품은 2회 이내로 포장해야 하며, 포장공간비율은 가공식품 15%, 주류 10%, 건강기능식품 15%, 종합제품 25% 이하로 제한된다.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전문기관의 포장검사를 통해 위반 여부를 판단하며, 위반이나 거짓 표시가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주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환경 보호와 자원 낭비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유통업계와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김동철 자원순환과장은 "불필요한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폐기물 자원화를 위해 포장 기준 준수와 재포장 억제가 필요하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실천과 시민들의 친환경 소비 및 올바른 분리배출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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