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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저출생 대응 사업 지원 기준 완화… 더 많은 가정에 혜택

[충주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주시는 올해 저출생 대응 사업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며,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구성되며, 두 사업 모두 대출 1,000만 원 한도 기준을 폐지하고, 기납부 이자에 대해 연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출 범위는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한도 대출(마이너스통장)으로 작년과 동일하다.

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경우, 기존에 대출 시점을 출산일 기준 출산 전 1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규 시행 대출로 제한했던 기준을 완화하여, 대출 시점과 상관없이 출산일로부터 6개월 동안 유지 중인 대출 건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했으며, 이를 통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출산 가정은 최대 3년간 15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만 19~39세 청년 신혼부부에게 최대 2년간 1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초(超)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은 작년과 동일하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매년 100만 원을, 18세 이하 자녀가 5명 이상인 가구는 매년 500만 원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지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가정에서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저출생 극복과 지역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충주시, 2025년 저출생 대응 사업 지원 대상 확대]

한정순 기자 한정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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