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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안치영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충북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안이 지난 13일 입법예고됐다.

청년새마을연합회는 새마을지도자회, 부녀회, 직장협의회 등 기존 새마을운동 조직에 청년 세대의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 중심으로 지속적인 새마을운동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3년 9월에 출범했다.

이번 조례안은 △새마을운동 계승·발전을 위한 청년새마을사업 지원 △청년새마을연합회의 활동 지원 △협력체계 구축 △지역발전에 기여한 청년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안 의원은 “그동안 청년 조직이 있었지만, 활동이 저조한 측면이 있었다"며 “조례 시행으로 청년 세대의 참여를 높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조례안은 22일 행정문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24일 충북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안치영 의원]


한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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