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태 의원]
충북도의회,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조례안 입법예고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최정훈)는 ‘충청북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조성태 의원(충주1)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도내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예방하고, 철저한 현장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안전대책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 △해체공사 시공자 및 관계자의 안전관리 의무 △현장 안전교육 및 안전조치 의무화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이다. 조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2일 행정문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24일 충북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한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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