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청북도는 도내 하천 사용자들의 납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오는 2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는 연 2회 분할납부가 가능했던 하천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를 연 4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 조치는 납부액 50만 원을 초과하는 하천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납부자에게 적용되며, 전체 납부액의 약 23%가 이에 포함된다.
또한, 일부 조항을 현행 「하천법시행령」에 맞게 정비하여 하천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관리의 효율성도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정진훈 도 자연재난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충북 도내 하천 사용자들의 점용료 납부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하천 사용자들의 편의성과 안정적인 하천 관리를 고려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에 해당하는 하천점용료 등 납부자는 2025년 2월 7일 이후 새로운 분할납부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청 홈페이지 또는 충청북도 자연재난과(☏043-220-2485)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도, 하천점용료 분할납부 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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