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주시는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오는 4월 30일까지 비대면과 방문 두 가지 방식으로 접수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 및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제도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비대면 신청은 2월 28일까지이며, 지난해 직불금을 수령했으나 등록 정보 변경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됐다. 해당 문자의 링크를 통해 간편 신청이 가능하며, 자동응답 시스템(ARS ☏1334-내선 1번)도 이용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신규 신청자와 비대면 미신청자, 농업법인, 노인 장기 요양 등급 판정자 등이 대상이다. 신청 대상자는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직불금은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구분된다.
▷ 소농 직불금: 농가당 130만 원 지급(농지 0.5ha 미만, 3년 이상 농촌 거주, 영농 종사 등 요건 충족 시)
▷ 면적 직불금: 신청 면적에 따라 3단계 단가 적용, 올해 단가 1ha당 136~215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5% 인상
시는 6월부터 자격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 점검을 거쳐 11월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 기한 내 신청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충주시는 지난해 1만 1,340 농가에 약 178억 원의 공익직불금을 지급한 바 있다.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앙성면 수확장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중원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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