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전기 울타리)]
충주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충주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주시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경지에 야생동물 접근을 막기 위한 전기울타리, 철망 울타리, 조류 퇴치기 등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농가당 최대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의 60%를 보조한다. 지원 대상은 충주시 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임·어업인으로, 본인 소유 또는 임차 농지에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최근 5년 이내 농림부 FTA 기금 또는 충주시의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받은 경우, 또는 잔여 임대차 기간이 5년 미만인 농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월 17일부터 28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신청서와 함께 견적서, 토지대장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주시는 매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6개 농가에 총 9천5백만 원의 설치비를 지원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