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7, 더불어민주당)이 천안시가 운영하는 『천안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내용이 타 시·군에 비해 부실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의원은 “천안시민이 재난 및 사고를 당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천안시민안전보험』이 생활보장을 위한 핵심 내용이 빠져 있으며,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보장 수준이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천안시는 2019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시민안전보험 운영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며 “천안시의 경우 자연재난ㆍ사회재난 사망 시 보장보험금이 없고, 장례비만 2천만 원 한도로 지급되는 등 시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보장이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오 의원은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같은 사고는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시 장례비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천안시가 가입한 『2025년 천안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내용을 살펴보면, ▲상해의료비(1인당 100만 원 한도, 장례비 2천만 원 한도),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치료비(1인당 100만 원 한도), ▲자전거 탑승 중 사고 시 응급실 내원 치료비(1인당 10만 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실손의료비 가입자의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반면 서산시는 자연재해 사망 시 2천만 원, 사회재난 사망 시 2천만 원을 보장하는 등 충남도의 대부분 시군이 행안부의 ‘표준가입기준’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천안시는 이러한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어 시민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보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 의원은 “천안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천안시민안전보험』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도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행안부가 제시한 ‘표준가입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더 나아가 시민들의 의료비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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