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유재목 의원]
충북, 전국 최초 ‘첨단산업 인재혁신’ 제도화 추진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유재목 의원(옥천1)은 충북의 미래 성장 동력인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충청북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명시한 제도로, 지난 1월 시행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발맞춰 산업계 수요에 적합한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인재혁신 기본계획 수립 ▲기업인재개발기관 등 관련 기관 지원 ▲위기업종에 대한 지원 ▲중소·중견기업 대상 인력개발 지원 ▲교육 및 전문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유 의원은 “지역의 산업 경쟁력은 결국 사람에게 달려 있다"며 “이번 조례가 충북이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인재 양성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2일 충북도의회 제42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30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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