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고령 운전자 의무 교육 꼭 받으세요-고령운전자들이 대한노인회보은군지회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보은군, 75세 이상 운전자 면허 갱신 시 교통안전교육 의무 이수 당부
[보은타임뉴스=한정순 기자] 보은군은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갱신하거나 적성검사를 받을 때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고 17일 당부했다. 도로교통법 제73조에 따라 해당 연령대의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 갱신이 불가능하다. 이번 교육은 고령 운전자의 인지 능력 저하에 따른 사고 예방과 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기존에는 청주 도로교통공단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필요해 불편함이 있었으나, 현재는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에서 매주 화요일 컴퓨터실에서 2시간 분량의 인터넷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교육 예약은 ☎544-2661로 가능하다. 아울러, 면허 갱신을 위해서는 △면허증 △적성검사 서류 △치매검사서(보은군치매안심센터 발급) △사진 1~2매 △수수료(1만6천 원)를 지참해 보은경찰서를 방문하면 된다. 한편, 보은군은 고령 운전자의 자발적 면허 반납을 장려하기 위해 70세 이상 반납자에게 제공하는 결초보은 상품권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는 방안을 조례 개정을 통해 검토 중이다. 이영철 군 교통팀장은 “고령자의 교통사고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교육을 통해 운전 가능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반납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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