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이동우 도의원,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이동우 의원(청주1)은 공공기관을 통한 행정사무 위탁‧대행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와 도의회의 감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수행하는 행정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도의회의 동의 절차 도입, 수탁기관의 책임성 강화, 성과평가 및 실적 보고 의무화 등을 통해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위탁‧대행 정의 및 적용범위 규정 ▲적정성 검토 항목 명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준 ▲도의회 동의 절차 명문화 ▲재위탁 금지 ▲성과평가와 실적 보고 의무화 등이다.

 

이동우 의원은 “그동안 일부 위탁‧대행 사업이 행정 편의적으로 추진되며 도의회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조례가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는 물론, 도의회의 견제 기능을 제도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425회 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심사,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이동우 의원]


한정순 기자 한정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