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진희 의원(비례)]
박진희 도의원, “교원 육아시간 보장해야… 교육현장 특수성 고려한 대책 필요”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진희 의원(비례)은 21일 열린 제4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원의 육아시간 사용은 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권리"라며,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5항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공무원에게 하루 2시간, 최대 36개월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교사 포함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들이 육아시간 사용을 제한받은 사례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학교의 업무 공백이나 학생 학습권 침해 우려가 육아시간 제한의 이유가 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실태조사와 함께 육아시간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현장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교원이 아이를 키우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교육의 질을 높이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육아시간 사용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충북교육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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