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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6월 30일까지 과태료 면제

[음성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음성군은 반려견 보호자들이 과태료 부담 없이 동물등록을 할 수 있도록 오는 6월 30일까지 ‘2025년 1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60만 원, 등록정보 변경 미신고 시에는 최대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에는 미등록이나 정보 변경을 신고해도 과태료가 면제된다.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20만 원에서 3차 6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부과되며, 변경사항 미신고 시에도 1차 1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반려견 등록은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며, 등록정보 변경 신고는 온라인 또는 관할 읍·면 사무소를 통해 할 수 있다.

군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7월부터는 공원, 산책로 등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해 미등록 반려견에 대한 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와 책임 있는 반려문화를 조성하는 첫걸음”이라며 “군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정순 기자 한정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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