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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상고온·산불도 농어업재해로 포함해야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의회는 최근 이상고온과 대형 산불 등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피해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기존 법률로는 이러한 재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6월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최근 급증하는 기상이변으로 인해 농어업 생산 기반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관련 법률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실제로 2023년 이상고온으로 사과 생산량은 전년 대비 19.7% 감소했으며, 2024년에는 충남 서산‧태안 해역에서 양식장과 폐류어장 피해액이 97억 원에 달했다. 또한 지난해 4월 홍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1337헥타르의 산림을 태우고 약 399억 원의 피해를 남겼다.

이 의원은 “농어업재해가 이제는 일상화되고 대형화되는 추세지만, 1967년에 제정된 법률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법 제2조에 ‘이상고온’이나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는 농어업재해로 규정돼 있지 않아 피해 농어민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상기후는 농어민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직접적 피해를 주는 만큼, 농어업재해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 차원의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농어업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국가의 식량주권과 직결된 생명선"이라며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위해 기후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며, 향후 관련 법 개정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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