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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전 '대북전단 금지법'의 대체 입법 예정...표현의 자유 사라질 위기..

[타임뉴스=설소연기자]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위헌 결정이 난 '대북전단 금지법'의 대체 입법을 지원해 광복절 전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지다.

또 전단 살포가 가능성이 있는 주요 접경지역에 경찰력 배치를 늘리는 한편 살포시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항공안전법 등의 개정도 검토한다.

정부는 16일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유관부처 회의를 개최한 뒤 이렇게 결정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전단을 살포한 단체와 개인을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후 이틀 만에 열렸다.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이 주재한 회의에는 국가안보실과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방부·경찰청, 접경지역인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는 데 공감하고 대북 전단 살포 예방 및 사후 처벌 대책을 논의했다.
[2019년 4월 14일 새벽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 경기 연천군 백학면 백령리 대북전단 살포]

정부는 전단 살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위헌 결정이 내려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일명 '대북 전단 금지법'의 대체 입법이 광복절 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 등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대북 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각 기관은 현행 항공안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으로 전단 살포 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시 세부 적용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처벌 규제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항공안전법 등 법률의 일부 조항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행법으로는 대북 전단을 매단 풍선이 2㎏ 이상이어야 처벌할 수 있으나 무게 기준을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통일부는 전단 살포 단체와 간담회 등으로 수시 소통하며 전단 살포 중지와 현행법령 준수를 요구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에 따라 민간단체에 대해 안내 및 계도를 통해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접경 주민의 생명·안전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설소연 기자 설소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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