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여름방학 기간 중 진행되는 1,000㎡ 이상 규모의 석면철거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폭염에 따른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시공사 및 감리자와 협의해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7월 3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시행됐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시공사와 감리자와 두 차례 협의회를 열고 현장 상황에 맞춘 구체적인 안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1차 협의회에서는 시공사가 근로자 보호 계획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수립하면, 감리자가 이를 승인해 공문으로 제출하는 체계를 확립했다. 이어진 2차 협의회에서는 ▲작업시간 자율 조정 ▲개인보호구 지급 ▲휴식시간 엄수 등의 방안을 구체화했다.
개선안에 따라 각 현장은 작업시간을 오전 4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조정해 고온 시간대를 피하고, 전 근로자에게 아이스조끼·쿨토시 등 보호장비를 의무 지급한다. 아울러 1시간 작업 후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고, 현장에는 온도계를 비치해 기온에 따라 탄력적인 작업 중단과 휴식을 병행한다.
이번 대책은 단순 지침 전달이 아닌, 교육지원청이 직접 나서 공사 관계자들과 협의해 실효성 있는 현장 중심의 안전 기준을 수립한 것이 특징이다. 고용노동부의 일반 지침보다 한발 앞선 ‘맞춤형 대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김종희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장은 “올해는 예년보다 이른 폭염이 장기화되는 만큼, 무엇보다 철저한 대비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각종 교육시설 공사에 대해 철저한 현장 점검과 안전 관리 강화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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