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지난 5~6월 관내 유아 대상 영어학원 16개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6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7월 중 행정처분과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유아를 대상으로 1일 4시간 이상 교습을 제공하는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항목은 ▲외국인 강사 채용 현황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교습비 초과징수 여부 ▲거짓·과대광고 ▲선행학습 유발 광고 등으로, 학원의 불법·편법 운영 실태를 집중 확인했다.
점검 결과, 총 6건의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위반 유형은 거짓·과대 광고, 광고 표시사항 누락, 학원 명칭 표시 위반 등이며, 시교육청은 해당 학원에 모두 경고 처분을 내리고,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대전시교육청은 향후에도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광고와 운영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반복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학원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김현임 대전시교육청 교육복지안전과장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학습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도한 사교육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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