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영)은 2013년 상반기 중 국민신문고(www. epeople.go.kr)를 통해 접수․처리된 민원 69건의 처리기간을 분석한 결과, 법정처리기간(7일) 이내에 민원을 처리하여 회신한 비율은 100%이며 내부권고기간(5일) 이내에 처리하여 회신한 비율은 98.5%인 것으로 밝혔다.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이란 국민신문고를 통해 기관에 접수된 민원 중 처리기간 내에 민원인에게 회신한 민원건수의 비율이다. 민원처리기간은『민원사무처리법』에 단순 질의․상담은 7일, 법령 질의는 14일, 기타 고충민원은 7일(실지조사기간 제외)로 규정되었으며, 더욱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내부권고기간을 5일로 정하고 있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주기적인 민원 서비스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직원들의 개인별 민원처리 상황을 모니터링 하여 독려․안내한 결과 높은 수준의 민원처리기간 준수율로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했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이상덕 운영지원과장은 “앞으로 더욱 직원들의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민원처리기간을 준수하고 만족도를 높여 고객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상반기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100%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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