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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앞두고 법원 정문 ‘구속하라’ 현수막 15장… '시민 비판' 조직적 여론몰이 고발..

[타임뉴스=이남열기자]지난 2022년 태안군수이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 박승민 씨를 실명을 거론하며 “구속하라"는 현수막이 한 달 넘게 게시된 사건이 지역 정치권과 사법부 독립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박 씨는 최근 해당 현수막을 주도한 단체들을 형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현수막은 “태안군 공공의 적 박승민을 구속하라", “관광태안 파괴하는 박승민을 구속하라", “판사님, 분열시키는 박승민을 구속해 달라" 등 문구를 담아, 2023년 6월 21일부터 법원 정문 진입로 200m 구간 노견에 1차 15여 장, 2차 15여 장 등 재판 매기일마다 약 30일 간 총 60일 2회 게첩됐다.

[2023.06. 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정문 진입로 200m 구간에 게첩된 정체 불상 단체 게시물]=사진 제보자 제공=

박 씨는 “이는 특정 개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어 사회적으로 매도하려는 행위일 뿐 아니라, 법원 정문 앞에서 판결에 영향을 주려는 조직적 여론몰이"라며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법 방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현수막은 당시 ‘태안을 사랑하는 사람들’ 등 정체불명의 단체 명의로 설치돼 주체 특정이 어려웠으나, 25. 9. 1. 경 당시 게첩 단체의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소속 단체의 개입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박 씨는 고발장에서 이번 사건을 ▲ 사인(私人)에 대한 조직적 정치공작, ▲ 재판 독립에 대한 직접적 침해, ▲ 정당한 공익적 비판을 범죄화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사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변호사는 “재판 당사자를 실명 거론하며 ‘구속하라’는 현수막을 법원 앞에 대량으로 설치한 것은 단순한 의사표현을 넘어 법관에게 압박을 가하는 행위로 비칠 수 있다"며 “사법의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를 동시에 위협하는 이중 침해 사건"이라고 말했다.

박 씨는 “권력 비판자를 범죄자로 몰아가는 조직적 공작을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된다"며 “경찰은 철저히 수사해 단체와 배후 세력을 밝혀내고, 재판 독립과 시민 기본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당시 태안군수의 고발로 이어진 박 씨는 "3심 상고심에서 컬럼 기고문은 ‘발족’으로 기재하고 피고인의 SNS 발송 문자에는 ‘설립’ 으로 적시한 것은 피고인 오류“ 라는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발족‘ 이란 통상의 의미에서 ’설립‘ 과 같은 뜻으로 이해되는 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남열 기자 이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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