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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부교육지원청,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무단 폐원” 일제 정비

대전동부교육지원청,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무단 폐원” 일제 정비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영)은 학원ㆍ교습소, 개인과외교습을 등록 및 신고 후 운영하다 형편상 폐원하였으나, 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월부터 두 달간 자진 신고기간을 설정․운영하여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자진신고기간 운영 계획은 학원ㆍ교습소, 개인과외교습 설립․운영자가 관할세무서에만 폐업 신고하면 된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교육청에는 별도의 폐원(폐소) 신고 없이 사업장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아 일제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현행 학원법에 의하면,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 폐원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폐원(폐소)을 하는 경우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직권 폐원 대상이 되며, 또한 직권폐원 대상자는 향후 1년간 학원이나 같은 종류의 교습소를 설립할 수 없다.

따라서 일제 정비기간(2013.10.1.∼11.30.) 동안 자진 폐원 신고를 하는 학원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과태료 대상에서 모두 면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만약 기간 내 신고하지 않는 자는 사실확인을 거쳐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와 직권말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폐원 신고를 하고자 하는 학원 등 관계자는 폐원신고서 및 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동부교육지원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발송을 통하여 폐원 신고할 수 있으며, 폐원(폐소) 신고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평생교육체육과 평생교육지도팀(☎229-1072∼4, http://www.djdbe.go.kr)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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